[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2~3년 주기로 실시해온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으나, 앞으로 취약회사 중심으로 20회 내외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의 사후적발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전반에 대한 '백화점식' 검사방식이 아닌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검사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없이 현장검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민원이나 분쟁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되면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금감원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40여가지로 유형화해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에 자체 시정토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90% 이상 금융사에 조치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질서 교란,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사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신면책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여부 판단을 담당자 개인이 하지 않고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 대상기간을 일정기간(5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지조치를 검사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검사국장, 검사반장 등이 참여하는 내부협의체 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징계 사안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기 전에 검사실시 부서장 및 유관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에서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국장이 금융사 경영진,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심제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심제도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이 많거나 진술시간이 길어질 대 심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인과 검사국, 제재심 위원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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