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 침해에 의도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 원단의 지난 5월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뉴욕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지난 5월 평결에 대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족 판결의 배상액 산정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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