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처음 실시키로 합의했던 '분리 국감'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26일부터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막이 오를 예정이었던 1차 국감은 여야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분리 국감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기 위해 국감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은 둔 채 분리 국감·민생법안만이라도 별도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투트랙'으로 전격 선회해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분리 국감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28일) 등이 대상인 1차 국감(26일~9월4일)은 2차 국감(9월30일~10월9일)으로 미뤄져 원샷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차 국감 대상 피감기관들은 분리 국감 연기에 따른 혼선과 예산 낭비로 울상이다. 특히 톱스타 송혜교 탈세 의혹이 불거진 국세청은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본청 5층 일부 사무실들을 비워 방송 중계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감 준비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1차 국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피감기관들은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헛수고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또 1차 국감이 연기되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새해 예산안(9월 20일)과 세법개정안(9월 23일)을 논의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여야가 자신들이 합의했던 분리 국감 약속을 뒤집을 경우 그동안 의원들의 자료 요청 응대 등 1차 국감을 준비해왔던 정부 각 부처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6일 시작 예정이었던 1차 국정감사는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전경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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