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라(014790)는 향후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가 중단되는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이에따른 거래중단 금액은 2712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13.6% 수준이다.
한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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