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론기사 '무단게재' 국회의원 270명 무혐의 처분
2014-07-28 12:01:17 2014-07-28 12:05: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언론기사를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회의원 270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회의원 27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의원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사를 제공했고 출처를 명시해 공표된 언론기사만 선별 게재했다"며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사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로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기사 게재 방식이 '링크' 형태로 수정되는 등 국회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언론기사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재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