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 "국유재산 점유자 상대 민사소송 가능"
2014-07-16 16:06:12 2014-07-16 16:10: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기관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쟁점은 국가기관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면 되지만, 별도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였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원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5명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면 될 일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마련된 관련 법령을 따라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실무상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2008년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송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13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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