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생활 1년도 의미있다..결혼비용 반환청구 못해"
2014-06-24 12:00:00 2014-06-24 17:24: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년 정도의 결혼생활도 법적으로 의미있는 혼인생활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할 지라도 결혼비용을 되돌려 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은 1년 정도는 기간이 짧아 법적으로 의미있는 혼인생활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단이나 예물 등 결혼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기간 역시 법적 혼인생활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A(33)씨가 남편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는 A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결혼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비용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등 혼인비용, 예물, 예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불성실한 행위 등을 참작한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처리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B씨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만나 1년여간 교제하다가 2010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대출금 7000만원을 갚아주고 외제차 보증금과 리스료 등 1억2000만원을 내주는 등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명품시계와 반지, 현금예단 등으로 수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이들의 관계는 삐그덕 거렸다. A씨가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기로 한 2010년 7월1일 B씨는 "수술이 있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와 술을 마셨다.
 
결혼 후에도 B씨는 당직이나 전문의시험 준비 등 핑계를 대고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일이 많았으며,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또 간호사 여러명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을 주고 받았고, 그 간호사를 '친구'라며 A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또 B씨는 2011년 6월 김씨에게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방근무를 하던 B씨는 2011년 11월부터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A씨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들이 법적부부가 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B씨는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 등으로 1억원을 썼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위해 지출한 결혼비용, 신용여행비는 무용의 지출"이라면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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