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등록을 거부당하고 판사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소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새출발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법무부에 변협의 변호사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5일 자신의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행위를 취소하고 변호사 등록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서에서 “변협이 등록거부 사유로 주장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며 “사익 추구를 위해 합의과정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법원과 당시 교수지위확인 민사사건 재판장에 대해 쏟아지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라는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당시 합의과정 중 일부만을 법원내부통신망에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비밀준수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로 제시했지만 합의과정을 공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합의 내용이 극히 일부인 점, 그 내용을 공개한 공간, 공개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었다는 이후의 진행상황을 종합해보면 변협의 거부이유는 비밀준수의무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극히 형식적인 논리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변협이 등록 거부사유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8조 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직무와 형사소추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받은 형사처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거부한 변협의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판사였는데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이 논란을 일으키자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상 직무의무를 위반 했다고 결정하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윗층의 거주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윗집 거주자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관직을 퇴직한 뒤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과거 징계건과 형사처벌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 결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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