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구(區) 단위에서 중소도시(市) 단위로 확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협의 지역조합 공동유대(영업구역)는 구에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 넗어진다. 예를들면 포항시 남구 또는 북구만 영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포항시 전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영업구역을 경제권·생활권·행정구역 중심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신협법 시행령은 행정구역만 반영해 시·군·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다.
이때문에 행정구 경계선 근처에 위치한 고객은 바로 옆 행정구역의 신협을 두고 다른 구역의 신협을 이용하게 돼 불편함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급증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부문은 할부금융, 펀드판매 등 부수업무와 관련해 법규상으로 미비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수업무 운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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