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 도전이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인수로 마무리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는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며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9.9% 이내로 맞춰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대부업 광고 비용을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한다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면서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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