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율 고시때 환전수수료율도 알린다
2014-06-22 12:00:00 2014-06-22 12: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들이 환율을 고시할 때 금액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제공하기위해 외국환은행의 환율고시 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은 매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외국환 환율을 금액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 때 환전수수료는 각 은행이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 통화별 차이가 발생한다.
 
현찰매매율의 경우 통화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만 은행은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할 뿐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 각 은행은 이달 말부터 개선된 고시방법을 적용해 홈페이지 등에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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