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18일 6·4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사진)의 제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 일치로 유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소속 의원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의총에는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지만 유 의원은 이를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해 재논의 끝에 출당이 결정됐다.
이로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