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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세정지원 카드를 내밀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기업규모상 대기업에 포함되는 대형법인인데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요납세자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등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추징규모도 대기업 못지 않은 실정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8년 이후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만 5000억원에 육박한다.
(자료=국세청, 국회)
국세청은 2008년 18개 공공기관을 조사해 1285억원을 추징했고, 2009년 469억원(10개 기업)으로 추징액이 주춤했지만 2010년에 1534억원(25개 기업), 2011년 1057억원(22개 기업), 2012년 596억원(15개 기업) 등 5년간 90개 기업을 조사해 4914억원을 추징했다.
4914억원의 추징액은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체 법인세수의 1~2%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을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추징액은 더 눈에 띈다.
2008년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28억원, 2009년에는 20억3000만원이지만, 공공기관 건당 추징액은 2008년 71억4000만원, 2009년 46억9000만원으로 대기업 건당 추징액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공공기관을 한번 세무조사해서 걷어들이는 추징액이 대기업의 두배를 넘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흥미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등 정상화 목표 이행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자릿수가 달라질 정도다.
국세청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자칫 불복소송 등 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면서도 이에 따른 세금을 확실하게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세무조사와 이번 세금상담 업무협약과는 별개"라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미리 해주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추징세액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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