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심서 패소..파기환송
2014-05-29 15:20:55 2014-05-29 16:46: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GM 소속 노동자 남모씨(57)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한국GM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맺은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미지급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게 정당한지가 문제로 남았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돼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GM과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협상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국GM에 법정수당을 재상정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면 한국GM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GM과 노조의 임금협상 실태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액과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심리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소속 노동자 남씨 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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