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애플이 이달 초 열린
삼성전자(005930)와의 2차 특허소송과 관련해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미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통상적 소송 진행절차에 따른 것으로 애플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기록(ECF)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특허침해 사안별로 기존 평결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초 새너제이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가지를 침해하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1가지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는 애플이 당초 요구했던 22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에 평결 내용에 2억336만달러를 추가하며 총 3억2299만달러를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금전적 손해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오는 7월10일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
다만 애플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애플은 앞서 1차 소송에서도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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