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등의 재보험 계약까지 적법하게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세모그룹 계열사 보증을 통한 부실 대출 점검에도 나섰다.
22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청해진해운 및 한국해운조합과 재보험 계약을 맺은 코리안리에 검사인력을 파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계열사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부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보험계약 내용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의 보험계약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확인된 게 없다”면서 “재보험사 검사는 재보험 인수 과정에서 요율 같은 부분이 잘 책정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ㆍ한국해운조합 두 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코리안리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전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료 산출 및 인수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은 심사업무 적정성이나 요율적용 미수채권 관리 등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5일 청해진 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에서 1994년~1997년 사이 ㈜세모 종업원 등 1035명이 보증기관의 소액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184억원(1821건)의 대출받았지만 실차주는 ㈜세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미 검사에 착수한 동부화재의 경우 그 동안 세모그룹 계열사와 오랜기간 보험계약을 독점해온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보험료 부당할인과 부당 지급 사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험계약 관련해서 큰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다각도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금융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며 “더 나아가 보험계약 및 손해사정사 등의 리베이트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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