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내일부터 폐지
30만원 이상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유지
2014-05-19 15:00:00 2014-05-19 15:05:1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비자(VISA), 마스타(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 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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