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종교시설 금수원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21일 검찰 진입을 전격 허용했다. 구원파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구원파는 오대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수원 측 이태종 임시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유병언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정문 앞을 지키던 신도들은 이날 정오쯤 검찰 진입을 허용했다.
20일 구원파 측은 자신들이 오대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은 관련없다는 것은 이미 사법절차에서 확인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구원파의 대표격 인사들은 이미 금수원 진입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구원파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 회장의 측근은 '검찰이 구원파와 오대양은 무관하다고 했지만 유 회장에 대한 언급은 안했다'며 검찰에 협조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대변인을 맡아온 조계웅(31)씨는 이날 오전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구원파 측은 그동안 '오대양 사건'과 자신들을 연관짓거나 '전두환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 내용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언론사 21곳과 기자, 방송출연자 등 2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6일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해당 언론사들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엄하게 법적대응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회장이 이미 금수원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횡령·배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 회장의 행적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이날 오전 진입했다.
또 유 회장에 대한 구인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동시에 집행했다.
검찰은 구인장 효력이 있는 내일까지 구인장으로 유 회장을 행적을 쫒고 이후 이를 법원에 반납하고 영장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종 금수원측 임시 대변인이 21일 오전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금수원 전격개방을 선언하고 경찰의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인장 집행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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