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기독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원인 금수원으로 유 회장의 구인장 집행을 위해 진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2시1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명을 금수원으로 보내 구인장 집행에 착수했다.
금수원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찰이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 5공비리는 무관하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해왔다"며 농성을 풀고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 회장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유 회장이 최근까지 금수원 내 또는 금수원 뒷산에 있는 별장에 은거한 것을 확인했으나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수원을 빠져나간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유 회장이 기거하면서 사진작업을 했던 주택 등을 수색해 도주로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