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빌딩 리모델링 뒷거래' 건설사 임원 등 기소
2014-05-21 11:24:18 2014-05-21 11:41: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 받아 횡령한 혐의로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재무담당 전무 이모(64)씨와 삼환기업 허모(63)대표, 같은 회사 홍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한화63시티 과장 정모(46)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와 홍씨는 지난 2005~2007년 63빌딩 리모델링 제한경쟁입찰 과정에서 이씨가 "한화건설은 이 공사를 적극적으로 수주하지 않을 것이니 삼환기업이 수주하면 한화건설에 현금을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한화건설 회계팀장 임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 가짜 계약서를 써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실제 공사비를 뺀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는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도 재계약 공사금을 높게 산정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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