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코넥스 기업에 대한 외형기준과 거래량 등 이전상장 요건 완화로 인해 코스닥 진입을 위한 예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 완화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보호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코넥스 상장후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이전상장 기회를 주는 '패스스트랙' 외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매출액 200억원 이상·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일정수준의 하루 거래량 등 세 가지를 요구했으나 매출액 100억원, 시가총액 3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거래량 조건은 아예 없앴다. 또 상장 2년 안에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을 경우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들은 이같은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진입의 실질적인 장애물이었던 외형기준과 거래량 규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 코넥스 상장사 관계자는 "코넥스에 처음 들어올 때 부터 코스닥을 가기위해 염두해 뒀다"며 "이번 대책이 향후 코스닥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사 IR담당자도 "이전상장 규제완화로 코스닥으로 올라가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존에 적용받지 못하던 외형기준 등에 적용을 받게돼 상장 시일이나 절차가 더 편리해졌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상장 2년 경과전 기업이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 이전상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등이 아직 불명확하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코넥스기업 관계자는 "이 부분은 규정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며 "하나의 유인이 돼 코넥스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패스트트랙 완화 조치가 상당히 의미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한데다 현실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코넥스 시장에서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유통량 조건을 없앤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시장에서 비판이 많았던 거래 유통량 조건 등 강한 규정들이 없어지거나 상당히 완화됐다"며 "이런 규정들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전상장 요건 완화는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스닥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하더라도 외형기준을 너무 낮추면 스크리닝 기능(건강한 기업을 진입시켜주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기능)이 마비돼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실장은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의 외형기준보다 더 낮추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수준 이상은 위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스크리닝 기능은 남겨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장 문턱을 낮추는 마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실장은 "결국 기업정보가 시장으로 얼마만큼 흘러들어갈 수 있느냐, 즉 정보전달체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정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코넥스도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에는 18일 현재 49개 회사가 상장돼 있고, 총 상장 주식수 1억9835만 9000주에 시가총액은 1조467억7900만원이다.
[사진제공=코넥스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