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세금 자진신고하면 면세한도 초과해도 '감면'
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해당 관세법령개정 해야 할 기재부는 '시큰둥'
2014-04-17 14:00:00 2014-04-17 14: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반입할 때에도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400달러인 내국인 면세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온 관세당국이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해외여행객 자진신고 관세감면폭은 10%내외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400달러를 초과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보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품을 압수당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데 시간이나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을수 밖에 없다"면서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고객입장에서는 압수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성실신고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사항이 법률개정사항이라는 점이다.
 
관세법 개정을 입안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시 세금감면혜택을 주는데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측과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10% 정도로 감면해주자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세금감면문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입국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물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 놓았다.
 
현재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물건부터 찾아가고 추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를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현재 100달러 이하의 신발과 의류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목록통관을 100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에 대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은 수입 시 간단한 서류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간편통관 시스템이다.
 
아울러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통관절차는 모든 업체로 확대 적용하고, 그동안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물품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142개에 달하는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규제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규제별 이력사항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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