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경찰에 폭언·영장신청서 찢은 검사' 형사처벌 결정
'징계 과중' 이유로 복직된 검사 2명도 재징계청구 권고
2014-04-11 18:45:49 2014-04-11 18:49: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일으킨 검사를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 1부를 찢어 손상한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또 품위손상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 청구할 것을 감찰본부에 권고했다. 감찰본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는 한탄강댐 완공을 빌미로한 1000억원대 보상금 사기청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를 수사지휘하고 있었다.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경찰관들은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서를 가지고 A검사를 방문했는데 A검사는 "이게 수사냐"는 폭언과 함께 영장신청서를 찢어 경찰관들에게 던져 물의를 빚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면직처분이 과중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직한 검사 2명에 대해 재징계청구를 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이날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변호사로부터 34만원~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된 권 모 검사와 박 모 검사에 대해 재징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복직한 검사들에 대한 재징계청구는 이번이 첫 사례로, 감찰본부는 감찰위의 이번 결정을 검토한 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재징계청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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