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쯤 그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구속)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부터 유죄를 얻어내기 위해 문건들을 위조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 외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문건 위조를 시도한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 수사를 총괄한 국정원 이모 처장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근 수사팀이 불러 조사를 진행한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서는 막판 사법처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협조자 김씨에게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한 중국 정보의 문서를 요청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한 내역 등을 이 과장이 모두 살펴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국장을 상대로 증거위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이 국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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