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모 판사에 대한 사건을 강력부(부장 강해운)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8일 최 판사가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 한 식당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를 만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최 판사가 최씨를 다시 만나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2010년 봄 간염으로 입원했을 당시에도 1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 경 작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서로 안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씨와는 전혀 금전거래가 없었다"면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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