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 출자 부동산회사, 공공임대 건설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2014-04-06 11:53:39 2014-04-06 11:58:0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되며, 귀환 국군포로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확대했다.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리츠·부동산펀드 외 20호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하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됐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돼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으로 한정했다.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취소 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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