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26일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형집행 중단 결정과 함께 벌금을 강제집행하기로 했지만 허 회장으로서는 벌금 25억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검찰이 허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 뒤 벌금 강제집행 결정까지 5일을 그냥 보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받고 벌금 미납시 노역장 50일 유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다.
허 회장은 지난 22일 귀국 후 곧바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미 형집행장 발부와 함께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절차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노역일당 5억원’이라는 허 회장의 ‘황제노역’ 사실이 알려지고 들끓는 국민 여론에 검찰이 우왕좌왕 대는 사이 5일이 흘렀다. 허 회장으로서는 광주교도소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루에 5억씩 25억을 번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게 벌금 징수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허 회장의 귀국 이전에 파악했다는 ‘동산’ 재산도 검찰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허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찾아내 광주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허 회장의 ‘황제노역’ 문제와 관련해 “담당청인 광주지검에서 나름대로 법리검토 등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검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검의 형집행 중단 결정과 함께 광주지검에서는 허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사위원들 소집 곤란 등으로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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