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중앙대가 단과대 학생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학생의 자질을 문제삼아 선거를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학생자치를 침해하지 않은 '학교 고유의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는 중앙대 인문대학생회가 대학과 대학 소속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교육상 필요에 근거해 피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시키지 않도록 지도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중앙대 내규는 학업성적이 평균 2.0 이상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학생에게만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중앙대의 해당 학칙과 내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 전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중앙대가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 학생자치를 위법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 미만이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학생자치기구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규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학업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학생자치활동의 중요한 책임을 맡도록 일정한 교육상의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인문대학생회는 지난해 11월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다. 학교 측은 인문대학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학교에서 징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인문대학생회에 요청했다.
인문대학생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이번달 다시 치르기로 일정을 미루고, 그 사이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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