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자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발전계획 수립 주체를 기존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과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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