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 시간제일자리 성공사례 참고해야
2014-03-07 11:07:56 2014-03-07 11:11:5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델이다.
 
네덜란드는 근로자의 약 18%가 시간제로 일하는 이아앤지뱅크(ING Bank)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회계사·엔지니어 등 전문직도 시간제 사례가 많다.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사업주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국은 지난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근로가 활성화됐다. 영국 정부는 질 낮은 시간제근로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등을 도입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은 육아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행하고 있고, 법으로 육아단축근무제도를 정해 사업주에게 육아 단시간근무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간제 일자리 문화가 법·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정착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 노사정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을 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바뀌어 갔고, 경제 체제도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현재 네덜란드에는 근로자의 약 18%가 시간제로 일하는 아이앤지뱅크(ING Bank) 등 대다수 기업들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회계사·교사·엔지니어 등 전문직이 시간제 근무를 택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은 자유주의적 전통 아래 사용자에게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제 수요가 형성됐다. 하지만 곧 질 낮은 시간제 근로가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 등을 도입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갔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옥스퍼드 지방 정부는 직원의 44.23%가 시간제로 근무중이며 국가보건서비스국(NHS) 등은 의사도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일본은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은 육아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행하고 있고, 법으로 육아단축근무제도를 정해 사업주에게 육아 단시간근무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기업 안에서 경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은 육아 등이 필요한 경우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자 사회보장제도와 출산휴가제, 무상보육 등 가족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헤 남녀 모두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갖췄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노사가 시간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해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독일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만의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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