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금리부담 줄인 준고정금리 대출 늘린다
2014-02-27 14:00:00 2014-02-27 14: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부담은 완화하는 다양한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순수변동금리와 순수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을 모두 살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으로 5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조정된다. 다만 변동금리로 변경되더라도 특정금리(1%P)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렇게 되면 금리하락 이익은 향유하되, 금리상승에 따른 불이익은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순수 변동금리가 연 3.7%이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의 7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가 가장낮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변동위험의 노출이 크다.
 
반면 순수 장기고정금리의 대출금리는 연 4.4%로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인만큼 대출잔액의 비중이 5.2% 수준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중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금리부담과 금리변동위험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고정금리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출받을 기간, 금리, 구조 가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위험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늘린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커지고, 공제대상도 늘어난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10~15년 이상인 경우 신규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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