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하면 영업정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2014-02-25 15:59:01 2014-02-25 16:03:1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하면 최고 영업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게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직접 받고 계열사에 무분별한 자금지원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업자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임직원도 벌금형을 받을 경우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채권매입추심업,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의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에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의 대부업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어들며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 유통·활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정보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할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금감원, 대부업협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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