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신청 잠정 보류
2014-02-18 11:02:05 2014-02-18 11:06:1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의 변호사 등록신청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잠정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 재직시절 재판부 내부 합의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의 차량을 손상시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별도의 자격심사위를 열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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