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 이자율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은 기업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은 첫 소송이어서 주목된다.
박 모씨 등 피해자 30명을 대리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산하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오순)는 2일 오전 11시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을 포함한 16개 생명보험사업자들은, 고객이탈을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상태의 적정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이로써 확정금리형 상품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담합으로 '보험료 추가부담의 손해'를, 변동금리형 상품에서는 공시이율 담합으로 '적립금 과소계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피고회사들은 스스로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함으로써 리니언시에 의해 과징금을 각 면제받았기 때문에 신의칙상 담합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회사들은 나머지 13개 보험사와는 달리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함으로써 삼성생명은 1578억원, 교보생명은 1342억원, 대한생명은 48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면제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날 실제손해액과 위자료 등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총 2003만806원을 청구했다.
특별위는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손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며, 오는 3월까지 2차 원고인단을 구성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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