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0)와 임직원, 회사에 대한 사건의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10일 예정된 선고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을 재개한 뒤 별건으로 각각 기소된 김 대표 등 임직원 사건과 남양유업 사건을 병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밀어내기 강매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공판을 열어 결심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한편 변호인 측이 김 대표의 회사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이달 안으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선고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등 회사 임직원 6명과 남양유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하고,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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