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7)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이 공매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245억여원을 매각대금으로 메워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6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보유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비상장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고 공사는 2012년 8월 우양수산에 이 주식을 매각했다.
이후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은 주식 매각에서 발생한 김 전 회장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총 243억원을 공매대금 중에서 지급할 것을 공사에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에서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립된 국세와 지방세는 구 국세징수법의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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