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사용 및 입찰 프로세스.(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이 전자입찰로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ID 발급을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주택 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하면 응찰, 입찰 마감, 입찰 개봉, 낙찰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K-apt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주택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주택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되고,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이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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