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서울에 있는 A의원은 2012년 7월13일 허리뼈를 다친 함모씨가 7월30일까지 18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 75만75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함씨는 단순진료만 받고 입원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이 입원일수를 속여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했던 것.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았으면서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써서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은 전체 720개 기관 중 628곳이며 부당 청구금액만 14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전체 청구금액 중 거짓 청구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9곳으로 의원이 5개소, 한의원 2곳, 치과의원과 한방병원이 각 1곳이었다.
거짓 청구금액 현황은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이 1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곳,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곳이었다.
이들은 검진자가 입원하지 않았어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중 정도가 심한 9곳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로 하고 복지부 홈페이지를 비롯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9개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금액만 5억600만원"이라며 "앞으로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함은 물론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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