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안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음 경위와 목적 보도 행위의 이익 가치가 통비법으로 보장하려는 법익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8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전 이사장이 MBC 관계자와 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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