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여성 팬티 벗긴 변태男 '강도죄'..집행유예
법원 "피해자와 합의..반성하는 점 등 고려" 양형사유
2013-11-27 14:34:31 2013-11-27 14:38: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6월28일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출근길에 육교계단을 오르던 A씨(25·여)는 괴한에게 치마 속 팬티가 찢기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육교 아래부터 자신을 몰래 뒤쫓아온 B씨(44)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 속에 양손을 집어 넣어 팬티를 벗겨내려 했던 것. 
 
다행히 팬티는 무릎에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고 너무 놀라 당황한 A씨는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했다.
 
하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힘껏 잡아 당겨 A씨를 계단에 넘어뜨린 후 팬티를 찢어 빼앗은 뒤 줄행랑쳤다.
 
검찰은 팬티를 뺏어 달아난(강도) 혐의와 A씨에게 양다리 찰과상 및 무릎 타박상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적용해 B씨를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계선)는 최근 강제추행치상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팬티를 벗겨가는 과정에서 추행을 했으므로 성추행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팬티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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