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제자 폭행 등을 이유로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대 총장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면됐다.
이와 함께 김 전 교수에게는 징계부과금 12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이후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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