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가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은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바젤III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바젤III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은행부문에 대해 한층 강화된 건전성 규제에 대한 항목을 담고있다.
우선 최저자본규제가 구체화된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3.5%), 기본자본비율(4.5%),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했다.
내년부터는 각각 4.0%, 5.5%, 8%로, 2015년부터는 각각 4.5%, 6%, 8%로 올라 자본인정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던 것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위기시 손실흡수에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이 오는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향후 몇년간 자본비율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바젤II에선 부채이나 상환 기일이 긴 후순위 채권까지 자본(보완자본)으로 인정한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평가했지만, 바젤III에선 보통주 자본을 중심(기본자본)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따진다.
그동안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됐던 총자본은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자본 인정요건이 개선된다.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올해까지 90%까지 인정하되, 매년 10%포인트씩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바젤III에 대한 준비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말 국내은행의 바젤III 총자본비율은 14%로 바젤II 기준(13.87%)에 비해 상회했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115%로 이미 규제기준을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적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본을 손실 가능성이 큰 서민·중기 대출을 축소시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주식으로 자동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있어 고(高)유동성자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커버드본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키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바젤III 도입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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