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합운송 신설'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4 09:00:00 2013-11-24 10:17: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행 상법에서 복합운송 부분이 신설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3.1%로 상향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해외 물류운송은 육상·해상·항공 운송구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복합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복합운송과 관련된 현행상법 조문은 1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제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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