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5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5년후 정규직으로 인정된데 이어 이번엔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2005년 2월 최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에 파견돼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므로 2004년 3월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최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는 2005년 2월 최씨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대차는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도 일해온 최씨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이후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2005년 당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을 달라는 청구와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인사 발령을 냈으나, 최씨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철탑농성을 하며 출근을 거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