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시위단체'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2013-10-31 10:03:42 2013-10-31 10:18:29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 부상자의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윤종구)는 대한민국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외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참가자 구성원과 행위, 피고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누가 시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혔는지 특정할수 없고 결과만으로는 과실 방조 책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 부상자의 치료비,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 등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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