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요직 근무시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향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받고, 2010~2011년 태백시장 수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태백시민회장 박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재구성해 진술한 듯해 믿기 힘들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스폰서관계로 추측되고 심증이 간다"면서도 "유 회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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