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7~9월 대포차 4036대 신고..영치·공매 통해 운행차단
2013-10-28 11:00:00 2013-10-28 11:00:00
(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 법규위반은 20만5662건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등 위반이 18만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1635건, 자동차세 미납 52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고,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 유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조치를 받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행부, 경찰청, 도로공사,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촉진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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