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윤석열 "항명 아니다"..전결 규정상 문제없어
2013-10-21 16:20:57 2013-10-21 16:24:4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항명’논란에 거세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서기호(정의당)의원은 윤 전 팀장에게 “규정상 본인이 스스로 체포영장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윤 전 팀장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해서 보고드렸는데 정무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이어 “처음부터 아무 보고를 하지 않고 공소장도 아무런 재가 없이 변경했다는 식으로만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이 나가지 않았어도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수사자체가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규정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사와 재판이 오도되어서는 안된다”며 “항명이 아니다. 마음이 괴롭지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 측은 윤 전 팀장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들어온 전결규정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청구 및 기각 중요사건은 검사장, 일반사건은 차장에게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다”면서 “반면 체포영장 중요사건은 차장, 일반사건은 부장전결 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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