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세청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세무조사해 총 8037억원이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 중 74% 정도가 부실과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세수확보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90개 공공기관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5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탈세를 한 주요 이유는 세법 해석의 오류, 손금불인정 등이었다"며 "공공기관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 실수가 큰 원인"이라고 답변한 상태.
그러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이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68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68개 기관이 받은 세무조사는 총 79회로, 추징세액은 총 8037억6500만원이지만, 이 중 조세불복 중인 금액은 2304억5900만원, 행정소송진행액은 1958억3000만원,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원 심사청구·소송패소 등에 따른 과세취소금액과 환급액이 각각 1266억원과 452억8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만우 의원은 "추징세액의 74.4%인 총 5981억7500만원이 부실과세 됐거나 부실과세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실수보다 오히려 국세청에서 세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무리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 면밀한 법률검토와 사실확인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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