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내년부터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늘어난다.
또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도 오는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 이후에는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도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도 늘어난다. 재산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며 6000만원 미만의 주택가액 요건도 삭제된다.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도 현행 1700만~2100만원에서 2100만원~2500만원으로 완화되고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은 현행 140만원~170만원에서 170만원~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양육 지원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원, 201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또 2015년부터는 사업자도 근로장려 수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EITC 대상 가구는 지난해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내년부터 달라지는 EITC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개편되는 EITC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바뀌고,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2015년에는 사업자 및 기초생홠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EITC는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가구 구성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만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적용된다.
-내년부터 EITC 적용시 가족상황은 어떻게 반영되나?
▲내년부터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1인 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포함된다.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는 60세 이상의 1인 가구와 같은 금액, 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170만원~21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은?
▲현재 소득기준은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소득이 2100만원 이하다. 앞으로는 세제개편에 따라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가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늘어난다.
-2015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2015년부터는 1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또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 기준시가가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합계가 1억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인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은 부부 소득을 합산해 따지고, 근로 및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도 포함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율을 곱해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2015년 기준 조정율은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음식점업 45%, 숙박업 60% 등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줄지 않도록 일정 소득이 넘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서서히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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